※ 방문목욕서비스는 요양보호사 1급 자격자 2명이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서비스를 제공하며, 서비스는 목욕준비, 목욕실시, 옷 갈아입기, 목욕 전후 상태 관찰 및 측정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.
(보건복지부 고시 제2008-15호)
*위 한도액 초과시 100% 본인부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