요양서비스신청

▶ 서비스내용

  • 1요양보호사가 대상자의 가정을 직접 방문하여 신체활동과 일상생활 등을 지원하는 서비스로 모든 서비스에는 사용물품의 준비와 뒷정리, 그리고 할 수 있는 동작을 옆에서 지켜보거나 필요시 도와주는 행위도 포함된다.

※ 방문목욕서비스는 요양보호사 1급 자격자 2명이 대상자의 가정을 방문하여 목욕서비스를 제공하며, 서비스는 목욕준비, 목욕실시, 옷 갈아입기, 목욕 전후 상태 관찰 및 측정하는 행위를 포함합니다.

▶ 이용절차

  • 1첫째, 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 따라 장기요양인정 신청을 하여 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 '장기요양인정서'를 받는다. (문의전화 129번, 1577-1000)
  • 1둘째, 국가로부터 방문요양을 지정 받은 '행복재가장기요양기관' 등과 같은 요양기관에 신청접수한 후 상담을 받는다.
  • 1셋째, 복지사 겸 요양보호사인 실무 담당자가 직접 가정을 방문하여 종합적인 서비스 계획을 작성 한 후 계약을 체결한다.
  • 1넷째, 본 기관의 직영 행복요양보호사교육원에서 배출된 현장 경험이 많은 요양보호사를 파견하여 서비스를 제공한다.
  • 1다섯째, 사례관리 및 평가서를 작성하여 통합적인 사후 관리를 지속적으로 한다.

▶ 이용요금

  • 1서비스 제공시간은 요양보호사가 서비스 대상자의 가정의 도착한 시간부터 서비스 마무리 때까지 소요된 총시간
  • 1대상자가 부득이한 사정으로 요양보호사 2인을 요청할 경우 해당 서비스 수가에 100%가산 (단, 2시간 미만에 한함)
  • 1하루 이용 가능시간은 4시간 이내이며 초과 시 100% 본인 부담 (30분 미만은 수가 산정 하지 않음)

(보건복지부 고시 제2008-15호)

  • 1국가로부터 받을 수 있는 월 한도 액

*위 한도액 초과시 100% 본인부담